한국일보

70대한인 1만여달러 보상받아

2014-07-3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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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 노인 렌트인상 면제’고의 배제

70대 한인 노인이 부당하게 지급된 렌트와 아파트 수리비 1만여 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2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플러싱의 한 아파트 원 베드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백모(73)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 동안 저소득층 노인가구 렌트 인상면제 프로그램(SCRIE)을 적용받지 못해 부당하게 임대료를 과다청구 받았다.

백씨는 SCRIE 신청 시기를 놓치긴 했지만 뒤늦게 신청서를 접수해 합법적인 자격을 갖췄지만 집주인이 부당하게 렌트를 인상한 것이었다. 특히 이 기간 집안에 빈대가 수차례 발견됐고, 시설물이 고장나 수리가 필요했지만 집주인은 이를 모두 세입자인 백씨에게 떠넘겼다. 백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민권센터는 아파트를 소유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실시해 지난달 24일 1만1,969달러를 보상금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민권센터의 리나 이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위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괴롭혀 쫓아내려는 사례가 한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718-460-5600 <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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