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밖 총기소지 금지 위헌“” 연방지법 판결

2014-07-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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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당국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연방지법 프레더릭 스컬린 판사는 지난 26일 공개한 19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미 수정헌법 제2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 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위헌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워싱턴DC 주민 3명, 뉴햄프셔주 주민 1명, 워싱턴주 소재 ‘수정헌법 제2조 재단’은 워싱턴DC 당국이 집밖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당국은 32년간 지속해온 개인의 총기소지 금지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2008년 위헌판결을 내리자 총기를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허용하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 규정을 완화했다.

스컬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앨런 구라 변호인은 "매우 기쁘다"고 환영한 반면 워싱턴DC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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