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슨 의원, 30일 주류면허 업주들과 만남

2014-07-2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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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OB업소내 소주반입 불가 이유 수렴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BYOB(Bring Your Own Bottle·식당 내 주류반입허용 규정) 관련 주류면허 소지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3일 업소 내 소주반입을 요청하는 BYOB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본보 7월5일자 A3면>한 존슨 의원이 업소 내 소주반입 불가 입장의 주류면허 업주들과 만나 해법을 찾기로 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 30일 오후 7시 페어뷰 소재 ‘큰집 방가네’ 식당에서 열리는 이번 모임에는 버겐카운티 한인 레스토랑협회(BKORA 회장 방희석) 회원들과 BKORA 법률 대리인 존 호간 변호사 등이 참석해 BYOB 업소 내 소주반입 불가 이유를 존슨 의원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BKORA 방희석 회장은 “소주는 ‘독주(Hard Liquor)’,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주류이기 때문에 BYOB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지난해 이미 일단락 된 사항이지만 더 이상의 소모전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식당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매듭을 짓고자 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이달 초 BYOB 업주들과의 만남에서 지난 14일까지 관련 조례 등 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초까지 ‘법안 초안(Draft Bill)’을 만들어 9월께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존슨 의원 사무실은 이번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BYOB 허가를 위해 팰리세이즈 팍 시정부가 업소들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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