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통근세 공제 시의회에 법안 발의
2014-07-29 (화) 12:00:00
뉴욕시 근로자들의 통근세 공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니엘 개로드닉 뉴욕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최소 2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들의 통근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연방 통근세 감면혜택(federal transit tax benefit)’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근로자들은 한 달에 최대 130달러의 통근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체에는 직원 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사업체들이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112달러짜리 메트로카드 1개월 정액제 이용자들은 연간 44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라이더스 연합’은 현재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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