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변호사 연방대배심 기소
2014-07-26 (토) 12:00:00
연방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여성 변호사가 연방 대배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맨하탄 연방 민사소송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모 변호사가 지난 22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2012년 3월19일 중국계 여성 캐서린 챈 로씨가 짝퉁시계를 판매한 게 발단이 됐다. 로씨는 같은 해 시계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8월 열린 공판에서 자신은 짝퉁시계를 판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이 때 정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로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판사에게 증언한 것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로씨가) 짝퉁시계를 판매했다는 3월19일에는 하루 종일 나와 함께 맨하탄 34가(45W) 빌딩의 로펌 사무실인 504호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나는 그곳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증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정씨가 말한 504호는 오랜 기간 빈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 위증혐의로 정씨와 로씨를 기소했으며, 연방 대배심 역시 3개월 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됐던 지난해, 자신의 변호사를 바꾸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다가 지난해 여름 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2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정 변호사는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의 한 미국계 로펌에서 근무하며 고용주와 종업원간 소송을 주로 다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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