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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때 신탁 (Living Trust)

2014-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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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대니얼 유 변호사 / 세이피언트 법률 그룹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사망과 세금이다. 어느 누구나 이 두 가지는 피해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망한 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전달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사망 한 후에 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을 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생존 때 ‘신탁’(lving trust), 즉 법인체에 이전하는 제도가 있다. 재산 신탁은 자기 소유의 개인 재산을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인 신탁에다 이전시켜 개인 재산이 ‘신탁재산’ 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개인이 만든 신탁은 개인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생전에는 재산을 신탁에 옮긴 신탁자(trustor)가 혜택을 보다가 사망 후에는 ‘수혜자’ (trustee)가 생존 때 재산 신탁에서 밝혀둔 재산 분배 또는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즉, 개인은 사망을 할 수 있지만 법인체는 사망을 안 하고 계속 운영됨으로써 상속과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생존 때 재산 신탁을 만든 후에도 생전에 수혜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다. 또 취소할 수 있는 신탁을 취소할 수 없는 신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재산을 신탁에 이전시켰지만 ‘신탁규정’에 의해 이들 재산에 대한 수입 혜택도 볼 수 있다.

개인이 세금보고도 하듯 세금보고도 해야 되고, 부채 의무, 그리고 재산처분도 자유자재로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재산을 신탁한 본인이 아닌 수혜자가 재산을 관리할 때는 신탁 재산을 위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 관리자인 수혜자 본인이 사용하거나 혜택을 볼 수는 없다.

신탁의 목적은 사망 후 상속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신탁자가 사망함으로써 신탁자의 재산이 수혜자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 절차가 필요 없다.

그리고 사망과 함께 상속세금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생전에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신탁에 이전시켜 두면 사망 후 상속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을 상속자에게로 이전시키는 번잡한 절차를 막을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다.

신탁이 없을 때는 상속법원에서 사망자의 상속 부채와 재산을 법에 따라 분배해 준다. 상속법원을 통한 재산분배에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법원과 변호사 비용이 상속재산의 5%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재산에 대해 꼭 상속법원을 통과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상속재판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목적은 고령, 사고, 병환으로 기억력도 없는 ‘무능력자’(incapacity)가 되었을 때는 판사에 의해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신탁에서 지정된 수혜자가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정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

때로는 법정 재산 관리인에 의해 재산이 탕진되기도 하고, 무능력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 유언장

신탁이 있어도 유언장은 필요하다. 신탁을 만든 후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신탁 재산에 이전 시키지 못한 재산 보호를 위해 유언장이 필요한 것이다. 유언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주법에 따라 유언장 없이 재산이 처리돼 상속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 때 ‘동업자 생존자에게 소유권 이전’(joint tenancy) 형태로 취득하면 된다.

■ 의료문제 위임장

사고 또는 병환으로 자기 건강에 관련된 약품, 치료 지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신탁에서 지정한 수혜자가 의료문제를 대행해 줄 수 있다.

■ 재정관련 위임장

신탁에 의해서 재정과 관련된 위임장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사유로 부동산 구입, 판매를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신탁 계약에 의해 재정관련 운영자가 재정문제를 대행할 수 있다.

■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

채권자로부터는 재산보호를 못 받는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을 때는 개인이 패소당한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모든 재산과 부채 그리고 신탁도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은 전부 공공기록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를 찾을 수 있다.

유언장은 쉽게 상속자를 알 수 있지만 신탁은 수혜자 찾기가 어렵다. 유언장의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자는 상속 법원에 지정된 날짜까지 채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청구 신청일자가 지난 후에는 청구를 못한다.

(213)78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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