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의류 기증함 설치 벌금 부과

2014-07-2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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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법안 추진, 200~500달러

뉴욕시가 불법 의류 기증함 설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위생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설치된 의류 기증함이 2013년 회계연도 593개가 적발됐으나 올해 회계연도에는 2,093개로 무려 3.5배나 늘었다. 이에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23일 “불법적으로 설치 된 의류 기증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시 공유지에 위법으로 의류 기증함을 설치 시 벌금 250달러를 부과하고, 재적발시 5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르면 사유지에 의류 기증함을 설치하려면 뉴욕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년 기증 된 옷이 얼마인지도 보고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불법 의류 기증함이 발견될시 철거 경고를 준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추진 된 배경으로는 최근 맨하탄 로어 이스트 사이드를 비롯한 퀸즈 베이사이드까지 철거유예기간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동식 불법 의류 기증함을 이용, 이동하면서 기증 된 의류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베이사이드) 뉴욕주하원의원도 지난 11일 이와 같은 비슷한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적용 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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