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없거나 배상한도 낮아 곤경 예상
2014-07-24 (목) 12:00:00
’시스터 스킨케어’의 사라 홍 원장이 화재 피해를 입은 업소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워 하고 ㅇ있다.
23일 발생한 화재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의 한인 상가건물이 큰 손실을 입은 가운데 향후 피해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건물주인 대니얼 김씨는 빌딩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건물에 입주한 대다수 한인 업주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 한도가 낮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바람에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 피해액 만큼의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모든 물품과 집기를 쓸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은 시스터 스킨케어의 업주 사라 홍(56) 원장은 “오전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내가 들어놓은 보험의 최대 보상 한도가 3만달러라는 말을 들었다”며 “3년 전 가게 오픈할 때 투자했던 20만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또 “1만달러를 주고 구매한 피부관리 기계를 어떻게라도 꺼내 보려고 왔는데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강씨는 “두달 전에 입주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인쇄기계만 1만 달러에 달하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그저 앞이 캄캄할 뿐”이라며 하소연했다.<함지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