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인터뷰/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
▶ “노동법 위안 조사 특정 인종 겨냥 안해”
“노동법 위반 행위는 민사는 물론 형사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사진)이 노동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인 상인들이 이를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23일 본보를 비롯한 뉴욕일원 아시안 언론을 맨하탄 사무실로 초청한 자리에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말 그대로 절도 행위(Theft)”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 위반 케이스는 노동국이 관할하면서 민사사건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뉴욕주 검찰청은 몇 년 전부터 노동법 위반 업체를 상대로 한 고강도 수사를 진행,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본보 2012년 6월16일자 A2면>가 잦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 한인 대형식당이 실제로 뉴욕주 검찰청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의 반복되는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청이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종업원을 보호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청이 한인 사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에 대해선 “특정 인종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인 변호사 업계는 히스패닉계 종업원 채용이 많은 한인들이 노동법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는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 이 같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이와 관련 그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여부와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가입 여부, 또한 팁을 받는 종업원과 관련된 노동법 위반 여부가 주요 수사대상이라며 한인 업주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검찰청은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검찰청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신고자의 이민 체류신분은 절대로 묻지 않을뿐더러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불의한 일을 줄이는데 아시안 커뮤니티가 함께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함지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