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불체자 추방판결 뉴욕 1년10개월 걸린다

2014-07-23 (수) 12:00:00
크게 작게

▶ 추방선고 674일 , 구제 판결 1,244일

뉴욕의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10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6월30일 현재 뉴욕주내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소송 수속 기간은 평균 674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미 전체 한인 이민자 평균 추방소송 기간 711일 보다 약 1개월 정도 짧은 것이다.

추방 재판을 받은 뉴욕 한인 이민자들의 판결 결과에 따른 소송기간을 보면 최종 추방 선고가 난 경우 평균 674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해 구제 판결 케이스는 4년 가까운 평균 1,244일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제 판결 기간이 추방 선고 보다 2배 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이민법원 판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서 소송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타의 한인 평균 추방소송 기간이 1,109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오레곤 1,070명, 콜로라도 1,005명, 오하이오 950일, 캘리포니아 863일, 메릴랜드 816일, 조지아 776일, 애리조나 720일 등의 순이었다.<김노열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