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폐암사망 흡연자에 236억달러 배상하라”

2014-07-2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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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 배심원 징벌배상 평결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제조업체가 236억달러가 넘는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미국에서는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단 평결을 수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다.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9일 미국 2위의 담배회사 R. J. 레이놀즈가 흡연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졌다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레이놀즈에 손해배상금 1,680만 달러에다 징벌적 배상금 236억 달러를 함께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플로리다주 흡연자와 유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수천 건의 소송 중 배상액이 가장 많다. 이번 사건의 원고 신시아 로빈슨도 남편이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36세였던 1996년 폐암으로 숨진 뒤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가 2008년 레이놀즈를 상대로 개인 소송을 제기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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