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인도를 걷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인도를 만들 때 콘크리트 균열을 막기 위해서 작은 간격의 일정한 이음새를 둔다.
이 이음새 부근의 균열에서 걷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무 수종에 따라서 나무뿌리가 인도를 쉽게 파손시키는 가로수가 있다. 가로수 나무뿌리가 인도를 뚫고서 올라온 것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
특히 LA 시내 인도에는 고무나무의 한 종류인 ‘보리수 나무’(Ficus Nitida) 수종을 많이 심었다. 이 나무 뿌리는 건물과 도로 속의 수도관, 하수구 등을 파손 시키는 주범으로 악명이 높다. 대부분의 인도 소유주는 지방 정부이고 모든 관리도 지방 정부가 한다. 물론 주택관리협회 단지 내 도로는 주택관리협회에서 관리하고 운영한다.
인도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당한 책임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인도에 인접한 개인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위험한 인도를 발견한 이웃 사람은 시청에 연락을 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인도에 위험이 있을 때는 인근 부동산 소유주가 시청에 통고 해 주어야만 자기 의무가 완결된다. 위험한 인도에 이웃한 소유주도 위험을 감소 시켜야 하는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발생한 인도에 인접한 개인이 관리나 보호책임이 있을 때는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
때로는 이웃 부동산이 위험한 상태에도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일반 자동차가 통행하지 않는 비포장 샛길 산책로에서 부상을 당했다고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소유의 공원이나 휴양지 시설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도로 설계 잘못에 대한 면책권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줄여야 할 책임이 있다.
1. 인도의 적은 균열 사고화창한 날 아침에 부부가 집 앞을 빨리 걸어가다가 인도에 금 이간 곳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인도의 균열 폭은 약 0.5인치 정도의 균열이 있었다.
법원은 별로 큰일도 아닌 인도 결함에 대한 피해라면서 기각 시켰다. 인도의 경사에서 0.5 인치도 안 되는 간격의 균열은 문제가 안 된다.
인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정부이건 개인이건 완벽한 관리를 요구하지 않는다. 적당하면 되는 것이다. 중대한 위험으로 부상당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 책임 문제로 적은 결함까지 꼭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인도 표면이 너무 미끄러워 넘어졌다거나, 또는 다른 태만을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리 의무도 없고 위험한 상태를 경고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청에 책임이 없다.
2. 시청과 인접한 이웃 책임위험한 인도에서 발생한 부상 책임은 시청 그리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샌호제에서 인도를 걷던 사람이 나무 뿌리로 인해 인도가 솟아올라 있는 곳에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사람은 인도에 이웃한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을 상대로 태만적 관리와 운영을 했다고 소송을 했다.
시청이 소유주이면서도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피해 보상 책임이 없으며, 인도 소유주인 시청에 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호제 시 조례에 의하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법원은 가주 정부가 정부 소유 이웃 부동산 소유주한테도 관리 책임이 있다고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조례에서 결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부상자와 시청은 항소를 했다.
고등법원은 정부 잘못에 대한 피해 청구에 대해 주 정부가 조례를 우선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도가 위험한 상태인 경우 이웃 부동산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 이웃 부동산 소유주는 길을 걸어가는 행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일반법에서도 이런 의무가 부여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과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가 공동으로 동시에 책임이 부여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있는 인도에 인접한 부동산 소유주는 위험한 상태를 시청에 통고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어야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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