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연장 신청해야
2014-07-17 (목) 12:00:00
▶ 1990년생 병역미필 한인영주권자
▶ 내년 1월15일 지나면 병역기피자로 몰려 입국시 곤욕치를 수도
어린 시절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온 김(27)모 씨는 얼마 전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입국심사대에서 병역 기피자로 분류 돼 2시간 넘게 해명하고서야 간신히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다. 김씨는 “영주권 취득 후 25세 이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을 몰라 신청을 못했는데 병무청에서 병역 기피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다”며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과 영주권 증서까지 보여주는 등 해명을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이 처럼 일부 병역을 미필한 한인 영주권자들 가운데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했다가 애를 먹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의거 만 24세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영주권자 포함)은 내년 1월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뉴욕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들은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영주권자들은 병역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며 “영주권자의 경우 25세 이전 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변경하고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연기가 허가된다.<조진우·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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