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터 구 시의원, 유급병가법 홍보

2014-07-1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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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16일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릿에서 이달 30일부로 시작되는 유급병가법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뉴욕시 유급 병가법에 따르면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체는 1년에 40시간(5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병가 혜택을 줘야 한다. 병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쓸 수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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