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억2,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

2014-07-17 (목) 12:00:00
크게 작게

▶ 브루클린 한인 살해혐의 22년 억울한 복역

31년전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한인 남성을 칼로 찔러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22년 가까이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6년 무죄가 입증돼 풀려난 50대 남성이 뉴욕시와 브루클린 검찰청을 상대로 2억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싸이 그린(50)은 19세던 1983년 6월14일 오전 4시께 브루클린 플랫부시역에서 한인 존 최씨를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1985년 종신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당시 증인들은 용의자가 브루클린의 유명 갱단의 멤버로 신장 6피트의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남성이라고 말했으나, 검찰은 신장 5피트에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며 갱단 멤버도 아닌 그린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이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고의적으로 지웠으며, 당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레오나드 베스트라는 유력 용의자를 체포했던 사실도 숨겼다. 베스트는 체포당시 경찰차에서 탈출한 뒤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린은 2003년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베스트의 동생은 형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그린은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사건으로 22년 가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들어났고, 2006년 법원은 그린에 대한 유죄판결이 잘못됐다며 무효판결을 내리고 석방시켰다.<조진우 기자> A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