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 술 판매 한인업소 면허 박탈
2014-07-15 (화) 12:00:00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역 경찰과주류통제국(ABC)의 청소년 대상 술판매 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함정단속에 적발돼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하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리커스토어 등 한인 운영 업소들 가운데서도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주류면허를 박탈당하거나 박탈될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에따르면 잉글우드 지역 크렌셔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인 소유의 한 리커스토어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해오다 함정단속에 적발돼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했다.
이 업소는 지난 3년간 연속에서 3번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행위가적발돼 면허박탈 조치를 당했으며, 앞으로 1년간 주류판매 면허를 신청할수 없게 됐다.
ABC에 따르면 이밖에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ABC의 청소년 대상주류판매 단속에 적발돼 심사를 거쳐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 업소들이7월 현재 164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인 소유 업소도 1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ABC 측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해당 업소 일대에서 공공장소 음주행위와 총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잉글우드 경찰국과 공조해 지역 주류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벌금형과 함께 앞으로 1년간 주류판매 면허 신청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업소에서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성인이 주류를대리 구매해주는 행위도 ABC의 주된함정단속 대상”이라며 “리커 스토어등 주류를 취급 판매하는 업주는 주류를 판매할 때마다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