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시즌 단속 강화
2014-07-11 (금) 12:00:00
▶ 지정 장소 이용. 프로판 가스 지면서 사용금지
▶ 20명 이상 단체행사는 최소 21일전 허가 받아야
본격적인 야외 바비큐 시즌이 시작되면서 당국의 바비큐 규정 위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뉴욕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에 바비큐 허가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바비큐를 할 경우 화재 혹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물론 벌금 티켓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시공원국은 최근 집중단속을 펼쳐 브롱스 팔 햄 베이 팍에서 바비큐 규정 위반자를 적발, 벌금티켓 50여장을 발부했다.
시공원국에 따르면 ▶지정 장소 외 바비큐 금지 ▶지면에서 곧바로 불을 지피거나 프로판 가스 사용 금지 ▶나무 밑 혹은 나무로부터 10피트 이내 바비큐 금지 ▶바비큐 후 남은 재와 숯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공원에 설치돼 있는 바비큐 용 그릴은 누구나 선착순 이용 가능하지만 20명 이상의 바비큐 행사는 최소 21일 전에 뉴욕시공원국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웹사이트(nyceventpermits.nyc.gov/parks)나 맨하탄(212-408-0226). 브루클린(718-965-8912), 브롱스(718-430-1848), 퀸즈(718-393-7272), 스태튼 아일랜드(718-667-3545)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25달러이며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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