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위안부 교육법안’ 재추진

2014-07-11 (금) 12:00:00
크게 작게

▶ 아벨라 의원.한인학부모협회 내년 법제화

‘위안부 교육법안’ 재추진

토니 아벨라(왼쪽 네 번째) 뉴욕주상원의원이 한인 단체장들도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주상원을 통과한 뉴욕주 공립학교 위안부 교육법 법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안부 역사 등 일본 제국주의 범죄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위안부 교육 법안이 재추진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와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 한인 사회 관계자들은 10일 퀸즈 베이사이드 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상원이 지난 달 전 세계 최초로 위안부 교육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기내 하원 표결을 실시하지 못해 최종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알리며 "내년에는 법안이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뉴욕주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벨라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군에 의해 성적 착취와 인권이 유린당한 명백한 사건"이라며 "뉴욕주 학생들에게 홀로코스트 사건처럼 위안부 사건이 다시는 번복되지 않아야 할 사건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벨라 의원은 지난 2월 뉴욕주상원에 위안부 교육법 법안(S7759A-2013)을 발의<본보 2월11일자 A1면>한 뒤 동해병기 법안과 함께 통합해 수정 제출했지만, 지난 6월 다시 개별 상정한 바 있다. 이후 법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8일 주상원에서 찬성 41대 반대 18로 기권 2로 통과했으나 하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회기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사장되고 말았다.

‘위안부 교육법’은 전쟁 위안부 동원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역사상 최대의 ‘반인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2016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 1조 서문에 ‘전쟁 기간 중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이라는 구절을 새롭게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 A4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