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한인, 콜렉터 회사 제소

2014-07-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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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녹음 메시지로 빚 독촉”

자동 녹음된 메시지로 빚 독촉을 해온 콜렉터 회사가 지난 3일 뉴저지 한인남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뉴저지 이스트 브런스윅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휴대폰에 누군가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을 알곤 메시지함에 접속했다. 하지만 정작 메시지를 남긴 건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음악과 함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상담원과 연결됩니다(We apologize for the delay, but you will be connected in just a moment)”라는 콜렉터 M모사의 영어 안내음이 반복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곤 약 30초 후 음악이 멈추자 곧바로 상담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전화를 넘겨받아 김씨를 찾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안 상담원은 이내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 모든 상황은 고스란히 김씨의 음성메시지 함에 녹음됐다.

평범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씨는 전화를 걸어온 회사가 공정채무추심관행법(FDCPA)과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DCPA는 콜렉터 회사 등 채권자들이 일정 시간 안에만 전화를 걸고, 위협을 할 수 없는 규정 등을 명시해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TCPA 역시 소비자의 동의 없이 미리 녹음된 내용의 스팸 전화를 할 수 없도록 한 비슷한 연방 규정사항이다.

김씨는 소장에서 “콜렉터인 M사가 어떤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연방정부의 법규를 위반했다”며 “FDCPA 위반으로 인한 보상금 1,000달러와 TCPA 보상금 1,500달러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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