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마리화나 소지 경범
2014-07-10 (목) 12:00:00
브루클린의 마리화나 단속이 약해진다.
캐네스 탐슨 브루클린 지검장은 지난 8일 “마리화나를 소량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마리화나 소지 B급 경범죄자들은 검사들이 재량권을 이용해 초범일 경우, 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기각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지 하루 만에 나온 정책으로 16~17세의 청소년들, 심각한 전과 기록이 있는 전과범, 공공장소나 아이들 앞에 마리화나를 피운 사람, 마리화나 25g이상 소지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보다 총기사고나 가정 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다루는 데 더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네스 탐슨 지검장에 따르면 지난 해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8,500여명이 체포됐으며 이로 인해 다른 폭력 범죄를 다루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컸다.
한편 빌 브랜튼 뉴욕시경(NYPD) 국장은 “이 정책으로 인해 NYPD의 정책과 절차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인턴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