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2014-07-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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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서명...전국 23번째 주

뉴욕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7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7일 뉴욕주상·하원이 지난 달 19일 초당적으로 합의한 의료용 마리화나 허용 수정 법안<본보 6월20일자 A1면>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주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전국 23번째 주가 됐다. 이 법안은 18개월 내에 시행되며 향후 7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법안은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킨슨(Parkinson), 신경병(neuropathy), 에이즈, 암 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 경우, 뉴욕주보건국의 인증을 받은 의사로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을 주보건국에 신고한 뒤 마리화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등록증을 받아야하며 의료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리화나는 흡연용으로 처방할 수 없으며 수증기 등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야만 한다.

만약 환자가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남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면 주지사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경하 인턴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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