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인폭행 남성 접근금지 명령 어겼다가 체포

2014-07-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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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폭행한 30대 한인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또 다시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은 한인 이모(32)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부인이 일을 하는 직장에 찾아가 출근을 하는 부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체포돼 3급 폭행 등 총 3개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과 함께 임시 석방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사건발생 사흘만인 1일 부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 다시 경찰에 붙들린 이씨는 “옷가지를 챙기려 집에 온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법원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추가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기소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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