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 법안상정 계획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이 팰팍 BYOB 업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든 존슨 뉴저지 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BYOB(Bring Your Own Bottle · 식당 내 주류반입허용 규정)에 소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존슨 의원은 3일 팰팍 만다린 중식당에서 BYOB 업주들과 만나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관련 조례 등 타당성 조사를 모두 마친 후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 ‘법안 초안(Draft Bill)’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안 상정은 주의회가 재 개원하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김&배 법무법인의 김봉준 변호사는 “지난 달 팰팍 시의회에 BYOB 조례(N 1539)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며 “팰팍 시의회가 오는 22일 소주 혹은 24도 미만 주류반입에 대한 BYOB 논의를 갖기로 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BYOB 업소는 만다린, 큰집, 돼지꿈, 삼시 세 때, 뉴명동, 한상 등 이었다. 한 BYOB 업주는 “소주는 식사 때 반주로 곁들이는 한인들에겐 일종의 와인과도 같은 술”이라며 “BYOB 소주 포함은 생존”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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