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불허 원칙’ 합헌
2014-07-05 (토) 12:00:00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국의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미 영주권자인 김모(72)씨가 국적법 15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한국시간 3일 밝혔다.1984년 영주권을 취득한 김씨는 이중국적을 금지한 국적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현 국적법 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도 함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출입국이나 체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이나 납세 같은 의무는 기피하는 등 이중국적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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