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청자격•방법•혜택등 설명

2014-07-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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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청소년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프로그램’ 설명회

신청자격•방법•혜택등 설명

복지회와 마당집 공동 주최로 지난 2일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설명회가 열렸다.

한인사회복지회와 마당집이 공동으로 마련한 ‘청소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관련 설명회를 통해 한인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복지회 최인철 사무총장, KAN-WIN 지영주 사무국장, 한인변호사협회 앤디 강 이사장, 마당집 최인혜 임시사무국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마당집에서 열린 행사는 서류미비 한인에 대한 배경설명, 청소년 추방유예 및 노동허가 프로그램(DACA) 설명, 한인들의 신청 상황보고, DACA 신청 자격과 방법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DACA란 2012년 6월 15일 연방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라 부모에 의해 어렸을 때 미국에 입국한 특정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2년간 추방유예를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합법적 체류허가는 아니지만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산청과 은행거래도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년 뒤 갱신이 가능하다. 연방이민귀화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월 기준 일리노이주의 DACA 신청자수는 3만5,515명이고 이중 3만982명이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방유예 조치됐다. 일리노이주에서 DACA 신청이 가능한 한인수는 1천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이미 신청해 승인받은 수는 140여명에 그치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DACA 갱신이 필요하지만 실제 신청자수는 극소수인 실정이다.


최인혜 임시 사무국장은 “중국, 인도, 필리핀, 한국 등 아시안커뮤니티에는 서류미비자가 상당하다. 신청비용 등 금전적인 면이 부담돼 포기하거나 그린카드를 기다리는 동안 비자가 만료돼는 상황에 부딪혀 원치 않게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한인들이 DACA를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인철 사무총장은 “복지회 시카고 본관에서 7월 10일과 8월 7일 오후 7시에 DACA 신청 및 무료법률 상담이 열린다.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담당관들이 무료로 갱신 신청을 도와드리니 해당자들의 많은 이용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DACA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국내 거주 ▲2012년 6월 15일 당시 실제로 미국에 체류 ▲2012년 6월 15일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잃은 상태 ▲현재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상태 또는 고등학교로부터 수료증이나 GED 증서를 받은 자, 미해안경비대나 군대의 명예 제대 재향군인 ▲중범죄와 3회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을 가하지 않은 자 등이다.(문의: 773-588-9158, 773-583-5501)<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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