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찰스 랭글 의원 벌금폭탄

2014-07-0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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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포스터 불법부착 1만7,000여달러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이 선거용 홍보 포스터를 거리에 불법 부착한 일로 뉴욕시로부터 1만7,000여 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뉴욕시위생국은 2일 랭글 후보 캠프가 연방하원 제 13선거구 지역구인 어퍼 맨하탄과 브롱스 지역에 불법 선거 포스터 236건을 불법으로 부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벌금 1만7,770달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 위생국는 랭글 의원과 맞대결을 펼친 아드리아노 에스페이얏 후보에게는 158건의 불법 포스터 부착 사실을 적발하고 1만1,8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시는 전봇대 등 시 소유물에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는 아무리 선거운동기간이라도 할지라도 불법으로 간주하며 포스터 한 장당 7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랭글 의원 캠프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에스페이얏 후보 캠프측은 적절한 시기에 벌금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랭글 의원은 지난달 24일 실시된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에스페이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본보 6월25일자 A1면> <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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