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구입 연령 21세로 높인다

2014-07-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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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상원…법제화땐 50개주 최초

뉴저지 주상원이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은 진나달 30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구입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법안 ‘S602’를 찬성 22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 업소는 첫 적발 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 시 500달러, 세 번 이상 적발 시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소는 담배판매 면허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주하원에는 발레리 허틀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유사법안 ‘A3254’가 지난 5월 상정 돼, 보건 & 시니어 서비스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미전역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뉴저지주는 전국 최초가 된다. 다만 뉴욕시는 지난 5월부터 21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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