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운전 중 핸드폰’ 벌금 2배 인상
2014-07-02 (수) 12:00:00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들은 최대 2배 인상된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는 지난해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 ‘S 69’가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주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들은 이날부터 첫 적발 시 최소 200~최고 400달러, 두 번째 적발 시 400~600달러, 세 번 이상 적발 시 600~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 번 이상 상습적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벌점 3점과 함께 90일 면허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뉴저지주의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자에 대한 벌금은 최소 100~최대 400달러였다. 단속 내용은 운전 중 핸즈프리 없이 통화, 문자 메시지 발송, 비디오 게임 등으로 산만운전 포함 핸즈프리 기구 없이 핸드폰을 사용한 모든 경우다.
뉴저지 주검찰은 9일부터 18일까지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 주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내 핸드폰 사용 등 산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1,600명이 넘는다. <이진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