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원.해변서 담배 못피운다

2014-06-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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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법 주지사 서명 남아

앞으로 뉴저지주 공원과 해변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저지주상원은 26일 본회의에서 ‘공원(Public Park)’과 ‘해변(Beach)’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S.1772 법안을 표결을 부쳐 찬성 30표, 반대 3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어 주지사가 서명만 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 법안은 주내 모든 공원과 해변가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시 250달러, 2회 적발시 500달러, 3회 이상 상습 적발시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뉴저지주는 이미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 식당, 샤핑몰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뉴저지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장소 금연법을 갖추게 된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에서는 이미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등이 야외 공공장소 금연조례를 채택,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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