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한항공 상대 2,500만 달러 소송

2014-06-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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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하역작업 중 추락사고 남성

▶ 대한항공은 “사실 무근”

대한항공의 JFK공항 화물창고에서 하역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남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2,500만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12년 6월16일 JFK공항내 9번 빌딩인 대한항공 화물창고에서 발생했다. 당시 대한항공의 협력사 직원 신분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프렘다트 부디알씨는 자신이 올라 서 있던 자동 리프트 기계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리프트 기계를 운전하던 직원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다. 부디알 씨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위험한 작업 임에도 안전교육이 전혀 없었고,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없는 등 대한항공이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달러를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소장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0월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기됐었지만, 한국에 본사를 둔 대한항공측이 연방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올해 초부터 뉴욕동부 연방법원에서 현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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