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남성, 한인 의사에 소송

2014-06-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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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약 내용 아내에 알려줬다”

“내 남편이 요즘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 무슨 약을 처방받는지 알려 달라.”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한인 여성의 이 같은 요청을 들어준 한인 의사가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연방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이번 소송에 따르면 한인 이모(맨하탄 거주)씨는 지난 2012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주치의 박 모씨를 자신이 복용하는 ‘약’ 처방을 자신의 부인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박씨의 이같은 행위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는 의사의 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며, 박 씨 역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현재 이씨는 법원에 박씨가 최소 7만5,000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내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상태다. 이번 소송과 관련 박씨측 변호인은 답변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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