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당했다” 한인 전 직원 소송
2014-06-26 (목) 12:00:00
직장상사에게 ‘닌자’(Ninja)라고 불리며 지속적인 인종차별에 시달려온 한인 자동차 세일즈 직원이 자신의 전 직장과 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19일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롱아일랜드시티 소재 M 자동차 딜러에서 일을 하면서 이 같은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아시안인 이유로 세일즈 매니저 등이 ‘닌자’라는 호칭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불렸으며, 한인인 자신에게 ‘중국인(Chinese)’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명시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차이나맨(Chinaman)’과 아시안 비하단어인 ‘슬링칭(Sling Ching)’을 쓰는 것도 모자라 때때로 아시안 발음을 흉내 내며 괴롭힘을 가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와 함께 회사측이 최저임금 지불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커미션 지급 거부는 물론 자신의 세일즈 매니저 승진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는 등 노동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jih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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