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에 문신.피어싱 뉴욕주, 동물학대죄 처벌
2014-06-20 (금) 12:00:00
앞으로 뉴욕주에서 애완동물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할 경우 동물학대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18일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대한 타투와 피어싱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에게 의료용 목적을 제외하고 타투와 피어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시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지난 2008년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홀리 크로포드(35)가 자신이 기르던 새끼 고양이 3마리의 목과 등에 커다란 피어싱을 한 동물학대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2011년 주하원에 상정됐고 하원을 거쳐 이날 주 상원도 통과했다.
법안의 최초 발의자의 린다 로젠탈 주하원의원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들로부터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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