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위협’으로 혐의 낮춰
2014-06-20 (금) 12:00:00
맨하탄 직장에서 총기난사를 기도했다가 체포된 장모(35)씨<본보 6월7일자 A1면>의 혐의가 기존 ‘테러 위협’에서 단순 ‘위협’(Harassment)으로 낮아졌다.
장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동호 로펌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검찰이 최근 장씨의 혐의를 경범죄에 해당하는 위협(Harassment)으로 혐의를 낮췄다”고 밝혔다.
건축설계사로 활동 중인 장씨는 지난 4월부터 동료 여직원에게 직장내 총기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털어놨다가 경찰에 체포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동호 로펌은 “동료 여직원이 장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벌어진 일”이라며 “총기난사 계획은 없었다”<본보 6월11일자 A2면>고 해명한바 있다.
현재 장씨는 기소 취하명령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한 상태로, 조만간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송동호 로펌측은 “신고를 한 여직원이 의뢰인 장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까진 유부녀인 여직원이 장씨와의 관계가 알려 질까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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