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2014-06-19 (목)
크게 작게

▶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미국 교포 대부분은 자영업자다. 가족기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벌게 되어 교포사회의 부의 원천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불경기 때문에 많은가족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했던 분들은 더 큰 손실을보게 되었다.

자영업자들은 월급쟁이들보다 고소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의 빚은 물론,직원들과 고객들의 상해, 법규 위반 등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있을 수 있다.


1.5세나 2세는 고소당할 확률이 더욱 높다.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여 자식들을 공부시켜 그들이 의사, 변호사,치과의사, 엔지니어, 회계사와 같은전문인들이 될 수있도록 뒷받침해주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문인일 경우 직장과관련되어 개인이직접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예를들어, 환자가 의사를 고소하는 것을 종종 봤을 것이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전문인 모두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계획해야 한다. 미국사회에 널리 알려졌지만 교포사회는 아직 잘 모르고있는 여러 가지 채권자 보호 방법이 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되어있다.

물론 리빙트러스트는 사망 시 상속세를 줄이고Probate(유언검인)을 거치지않고 자녀한테 재산을 바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재산을보호하고 싶으면 다른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고 재산을 사용하고 유지하는 데에규칙을 꼭 지켜야한다.

최근에 고객님 한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얼마 전까지 소매상을 하여돈을 많이 벌었지만 불경기때문에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 그는 오직 집만을가족을 위해 지키고 싶어 했다.

우선 고객님은 집을 지키기 위해 corporation(회사)나LLC(유한책임회사)를 세울수 있었다. Corporation이나LLC의 경우 비즈니스가 고소당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소유주는 채권자로부터보호 받을 수 있다. Corporation과LLC는 규칙과 세금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어떤 게 더 적합한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또 다른 방법은 QualifiedPersonal ResidenceTrust(“QPRT” )를 만드는것이다. QPRT는 채권자로부터 집을 보호해준다. 몇년 후에 반드시 자녀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이다.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집을 자녀한테 그냥 주는 것과 달리 집에 계속 거주할 법적권한이 있고 집주인에게 주어지는 income tax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gift tax도 적게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자녀에게 집을 주기로 QPRT를 만들면 10년 후에 자녀가 그 집의 법적 주인이 되고 그 후 부모는 자녀에게렌트를 내고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수 있다.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더라면 집도 지켜주고 세금혜택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실패한 다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크게 도와드리지 못했다.

이 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QPRT와 같은 트러스트가본인한테 적합한지 알기 위해 개인면담이 중요하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을 통해 연락할 경우 친절하게 응답해드리겠다.

(800)793-563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