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전거-차량 4피트 이상 거리 둬야

2014-06-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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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J하원 법안 통과 위반시 최대 500달러 벌금

뉴저지주하원이 차량 운전시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와의 최소 4피트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저지 주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안(A1577/1600)을 찬성 49표 대 반대 21표로 가결했다.법안은 위반시 최소 100달러~최대 5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에릭 패서슨(공화 헌터돈)의원은 “차량 운행 거리 규정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주하원은 차량 운행 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와 추돌 혹은 충돌한 경우,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 ‘A2090’도 찬성 74표 대 반대 3표로 함께 통과시켰다. 가중되는 벌금은 500달러다. 이 법안은 상원표결과 주지사 서명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진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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