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인트존스 대학에 손배소

2014-06-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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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약대생 독성약품 잘못 만져 사망

독성 의약품을 잘못 만졌다가 사망한 한인 약대생의 가족이 세인트존스 대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퀸즈 법원에 최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고인이 된 제임스 유(당시 22세)씨의 가족은 세인트존스 대학교 약대에 재학 중이던 유씨가 지난해 2월 익스턴십(Externship)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외부 제약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사 학위를 위해 필요한 학점을 채우기 위해 락웰 컴파운딩 어소시에이츠라는 제약회사에서 익스턴십을 했던 유씨는 근무 나흘 만에 모르핀보다 약효가 80배나 강한 진통성분의 ‘펜타닐’(Fentanyl)을 만졌다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펜타닐은 단 2mg만 피부에 닿아도 사람을 사망케 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

유씨는 이 물질을 접촉한 뒤 곧바로 의식을 잃은 후 6일 만에 숨졌다. 유씨의 가족은 소장에서 제약회사 측이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학교는 이 회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익스턴십 대상 회사로 선정해 유씨가 변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의 가족들은 사고 당시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학교 측이 자세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바 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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