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더 받으려다 오히려 낭패
2014-06-16 (월) 12:00:00
▶ 브로커들 한인노인 부추겨 허위서류 작성 수수료 챙겨
▶ 사회보장국 고강도 단속으로 적발 잇달아
#사례1=미국에서 소득이 없는 빈곤층으로 등록돼 5년 넘게 생계보조금을 받아오던 최모(73)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최근 연방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한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씨는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추징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례2=한인 박모(71)씨는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인터뷰를 하자는 통보를 받았다. 웰페어 수령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허위 신고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신고하고 주소를 2개 제출하면 수령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방식으로 웰페어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최근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생계보조금(SSI), EBT(푸드스탬프),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신청때 허위 정보로 수령액을 부풀리는 웰페어 사기 행위로 적발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뉴욕주 사회보장국이 올해 초 웰페어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한 공언이후 나타나는 것으로 당국이 본격 실행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한인 소셜서비스기관 등에 따르면 웰페어 사기는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웰페어 브로커들이 영어가 미숙하고 미국사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대신해 생계 보조비 등을 신청해주는 과정에서 수백 달러의 추가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현혹해 허위서류를 꾸미는 방식의 사기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행각의 예를 보면 주로 자녀들과 거주하고 있거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기거나 한국내 재산을 누락시키는 것 등이다.
브로커는 이같은 허위서류 작성 대가로 100달러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서류신청 일체를 대행하는 경우는 1~3개월 분량의 웰페어를 받아 챙기는 사례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사회봉사기관에서 일했던 경력을 내세워 한인들을 안심시키는 브로커들까지 등장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관계자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눈감거나 메디케어 사기에 가담하는 것도 단속대상”이라며 “특히 생계보조금의 경우 더러 소득을 감추고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IRS와 사회보장국은나 한국 내 재산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천지훈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