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공원.해변서 담배 못핀다

2014-06-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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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구류.200달러 벌금 법안 주상원 통과

뉴저지주 공원과 해변에서 금연이 가시화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원은 12일 각 지자체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벌금 설정을 허가하는 법안 ‘S3121’을 찬성 37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발레리 허틀 주하원의원이 지난 5월 상정한 유사법안 ‘A3172’는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위반자는 30일 구류, 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 금연법안 관련 주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공원과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A1080’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주상원에서는 유사법안 ‘S 1772’가 보건& 인권 서비스, 시니어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뉴저지는 이미 실내 공공장소와 직장, 식당, 샤핑 몰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공장소 금연법을 갖추게 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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