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과 ‘중혼’ 중국계 벌금형
2014-06-14 (토) 12:00:00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한인 여성과 결혼해 이중결혼(Bigamy) 사기범죄를 저지른 중국계 남성<본보 2013년 12월6일자 A4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저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인여성 한모(44)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임신까지 시켰지만 이후 유부남 사실이 들통 났던 중국계 왕모(56)씨는 최근 유죄인정 끝에 법원으로부터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왕씨는 지난해 갑자기 본처가 나타나면서 한씨를 버렸고, 임신상태였던 한씨는 지난해 말 남자아이를 출산해 현재 미혼모 상태가 됐다. 이에 왕씨는 뉴저지주 검찰에 이중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씨는 이번 형사 판결과 별도로 왕씨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보조를 위한 소송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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