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차선변경 허용된다
2014-06-14 (토) 12:00:00
출퇴근 시간대 차선변경이 금지됐던 포트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현재는 금지 표지판이 사라졌다.
뉴욕으로 출근하는 뉴저지 한인 운전자들에게 카풀 승차지점으로 인기가 높은 조지워싱턴 브리지 버스정류장(포트리) 인근 2차선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차선변경 금지 규정이 사라졌다.
버스정류장 바로 옆 2차선 도로 중 왼쪽 한 차선인 해당 도로는 뉴욕행 다리로 곧바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지만, 혼잡이 우려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버스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이 금지돼 왔다.
이 때문에 카풀 할인을 받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운 차량들은 원칙적으론 오른쪽 도로를 이용해 포트리 일반도로로 나간 뒤 다시 다리로 재진입해야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은 뉴욕·뉴저지 항만청(PA) 경찰로부터 100달러대의 티켓을 발부받았다.
항만청 관계자는 1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차선변경 금지 표지판을 현재 철거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추가 안내가 있기 전까진 차선변경 가능은 물론, 티켓 부과도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항만청 경찰로부터 차선변경을 이유로 티켓을 받았던 한인 최모(60)씨는 “이 규정 때문에 매번 경찰이 있을 때마다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젠 마음 편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게 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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