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피해자 부동산세 감면안 서명

2014-06-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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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1일 허리케인 뉴욕시 ‘샌디’ 피해자들의 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재산세 손실에 따라 55%에서 최대 10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동일한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욕시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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