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무원 암검진 보장

2014-06-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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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무원들이 1년에 총 16시간의 암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의회는 현행 공무원법상으로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검진에 대해서만 유급 검진 시간을 1년에 총 4시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암 검사라도 1년에 총 16시간의 유급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올초 제프리 디노위즈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업무 중에 어떠한 종류의 암이라도 부담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인 PBA(Patrolmen’s Benevolent Association)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 3,500만달러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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