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스 크 로 상 식
▶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주) 대표>
카운티 사정관(county assessor)은 부동산의 사정가치를 결정하고 과세대상(tax roll)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모든 소유주는 소유권 양도 문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할 때 등기소나 사정관에게 소유권 변동 진술서(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판매자와 매입자의 이름, 부동산 소재지, 주소, 매매가격, 현금지불(down-payment), 융자금액, 부동산 종류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입자가 이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이 소유권 변동 진술서를 등기할 때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정관은 4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되며 받은 지 45일이 지나면 이에 대한 벌금은 100달러가 된다.
부동산 사정가치에 대한 사정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지방 사정관이나 민원 사무실(appeals board office)에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가능한 빨리 제출해야 하며 사정관의 사정가치를 반박할 감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1. 부동산 재산세(Real Property Tax)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새로 증개축하게 되면 카운티 재산사정관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주세법 13(California Propositions 13)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가 그 집에서 거주할 경우 감정가격에서 7,000달러를 공제하고 과세하게 되며,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50만달러를 주고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부동산 가격의 약 1.2%인 6,000달러 정도의 재산세를 지불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는 반드시 매입 가격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가격에 의해서도 과세가 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매년 약 2%가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증액시킬 수 있다.
재산세의 과세평가(tax assessment)는 매년 3월1일로 끝나고 1월1일자 소유주의 이름으로 과세가 된다. 회계연도를 기준해 매년 7월1일부터 명년 6월30일까지를 1년 단위로 카운티 세무국(County Tax Collector)에서 재산세 납부고지서(joint consolidated tax bill)를 발부하는데 1, 2기분을 합쳐서 1회만 부동산 소유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이것을 매년 10월에 부동산 소유주에게 우송한다.
일반 재산세는 1기분은 11윌1일이 납부 마감기일이지만 12월10일까지만 납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되며, 2기분은 2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4월10일까지 납부하면 또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게 되면 과태료 10%를 더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고지서(property tax bill)는 일반 재산세(secured property tax)와 보충세(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로 나뉜다.
일반 재산세는 카운티 세무국에서 매년 주민발의 13에 의해 부과하는 재산세이다.
여기에 추가세(supplemental propertytax)는 기존 부동산에 대하여 사정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액의 변동이 생기게 되면 추가적인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재산세이다. 예를 들어 50만달러에 대한 부동산세를 내던 사람이 80만달러에 판매하였다면 새로운 매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 부동산 가치의 차이가 30만달러가 발생하게 된다.
카운티 사정관은 차액 30만달러를 기준으로 보충세 고지서(supplemental tax bill)를 매입자에게 발부하게 되며 이 세금을 추가세라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 소유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매매가격에 따라 재산세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과세평가(tax assessment)가 매년 3월1일에 끝나고 같은 해 1월1일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주의 이름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소유권 명의이전이 1월1일 이후에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전 소유주 이름으로 부과된다. 전 주인의 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었어도 부동산을 구입한 매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고지서가 매입자 명의로 발부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일을 넘겨 체납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를 5년 동안 체납할 경우 각 카운티 행정부는 부동산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그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세금경매처분(tax sale)이라고 한다. 체납 부동산을 경매하기 위해서는 45~120일 전에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경매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에는 경매처분 날짜, 시간, 장소, 세금 상환 금액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경매처분 되기 전까지 체납된 재산세와 경비를 납부하면 경매처분을 막을 수 있다. 경매처분으로 매입한 부동산은 소유권보험회사(title insurance company)에서 10년 동안 소유권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으므로 매입자는 부담을 갖게 되며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2. 동산세(Unsecured Property Tax)
카운티 사정관은 사업을 하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초에 사업체 장비명세서(Business Property Statement, Form 571-L)라는 서류를 받으면 사업주가 이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정관에 보고 해야 한다.
이 명세서에는 상업용과 사무용 기구와 장비, 컴퓨터, 시설비, 가구, 장비가격(cost of fixtures furniture and equipment) 등을 보고하는데 사정관은 이 사업체 장비(Unsecured Property)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평가(tax assessment)를 한 후에 사업주의 이름으로 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이 동산세 고지서도 매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7월1일부터 명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1회 고지서가 발부되며 8월31일까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연되면 10%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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