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보험제도가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명의변경에 대한 보험이 있다.
소위 타이틀 보험이라고하는데 부동산이 대개 덩치가 크고 일반 서민들이 거래하기로는 일생에 몇 번되지 않을 정도로 금액이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할적에 많은 신경과 주의가끌리게 되어있다. 그리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명의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보상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적에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
명의 변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재산세에 대한 것으로, 건축업자가빈 땅을 개발하여 주택을지어팔면서 짧은 기간 안에모든 주택을 팔고 난 후, 새주인이 또 얼른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카운티 정부의 서류진행 속도가 더뎌서, 건축업자는 빈 땅값에대한 재산세만 납부하고 나간 후, 신축으로 증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산세는 카운티에서 아직 감정도안 된 상태에서 새 구입자가 사게 된다. 그런데 이 구입자가 또 다음 구입자에게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팔고 나가면 불과 몇 달 내지 1-2년 사이에 주인이 두번, 세 번 바뀌면서 그 동안바뀌고 증가된 재산세는 모두 마지막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타이틀 보험회사는 이러한 세금상의 차액을 보상해 주고, 전 주인들을 수배하여 미납된 재산세를 정리하게 된다.
두 번째로 부동산의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이 있다.
화재나 지진 또는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여러 가지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부동산의 피해에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은행융자를 하여 주택을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가입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은 설령 전액 현찰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더라도 반드시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이 보험에는 방문객이자신의 집안에 들어와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 주게 되어있는조항도 있는데, 가령 도둑이나 불법 침입자가 들어와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었을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게 되는 재미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셀러가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주택 수리보험이 있다.
대개 1년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주택수리 보험으로 바이어가 이사해 들어와 1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온수보일러나 하수도 또는 상수도가 터져서 샌다든가 하는소소한 수리 문제들에 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수리 한도액이 보통 1년에 1,000달러 정도로제한되어 있고 디덕터블도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하기보다는 주택을 구입할적에 미리 검사를 잘 해서 셀러로 부터 수리를 잘 받은 후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타운 하우스나 콘도 또는 게이트안의 단독 주택을 구입할 경우, 비록 건물의 외벽이나 바깥쪽 배관에 대한 보험은 관리 사무실에서 관할하지만 건물 내의 피해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커버가되지 않으므로 따로 보험을들어야 한다.
20% 미만의 다운페이를하고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은행에서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모기지 연체에 대한 보험을 요구한다. 이는 채무자가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할 경우 보험에서 커버 해 준다는의미인 모양인데, 나는 한 번도 모기지를 연체하여 보험혜택을 받아보았다는 연체자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주택을 구입하여 세를 놓을 경우, 테넌트에게 테넌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테넌트가 거주하는 동안 건물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자체 보상 보험을요구해야 한다. 혹시 테넌트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애완동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인명 피해에 대한 보험도 따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부동산 계통에도 여러 가지종류의 다양한 보험들이 많이 들어와 우리의 재산과인명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310)968-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