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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교육자 신원 꼼꼼히 확인해야”

2014-06-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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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머 의원, FBI 통해 범죄기록 제공법안 추진

서머캠프나 데이케어, 리틀리그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업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죄기록을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찰스 슈머 뉴욕주 연방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최근 뉴욕에서 검거된 대규모 아동음란물 소지 및 유포자 가운데 교육계 종사자가 포함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본보 5월22일자 A6면>이 계기가 됐다. 이에 슈머 의원은 아동·청소년 교육자에 대한 허술한 신상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주 규정만 보더라도 비영리 아동 교육기관, 서머캠프, 보이스카웃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범죄기록을 뉴욕주검찰에서만 받아 볼 수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뉴욕을 제외한 타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을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슈머 의원은 "FBI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아동·청소년 교육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뉴욕주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채용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은 교육기관이 지역 경찰서에 지원자의 지문을 제출하고 정보 검색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신원조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경찰서는 FBI에 지문을 전송해 뉴욕뿐 아니라 전국을 아우르는 지원자에 대한 최신 범죄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검찰과 연방국토안보부(DHS) 등은 지난달 21일 아동 음란물을 제작·유통했거나 소지한 혐의로 뉴욕 일원에서 71명을 체포했으며 이중에는 보이스카웃 교사와 어린이 야구단 감독 등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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