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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bankruptcy

2014-05-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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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개인이 생활하면서 접할수 있는 파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산절차에 해당하는 챕터7파산과, 기업 구조 조정에 주로 사용되는 챕터11 파산은주변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것이다. 이에 추가로, 개인회생절차인 챕터13이 있는데,몇 가지 이유로 한인사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처한 분들의 경우 챕터13 개인회생절차가 보다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 하겠다.

챕터13 파산은 일정한 규모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특정기간동안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잉여소득(disposable income)으로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변제하는 절차이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챕터7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유리한 반면에, 일정 규모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챕터13이 유리하다고보면 된다. 챕터13을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제받지 못하는 재산을 지켜야 할 경우, 소득이 파산 가능한 법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현재 가지고 있는 주요 채무가챕터 7 파산으로 탕감 받지못하는 채무일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된다.

챕터13만이 가지고 있는장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집 융자나 자동차 융자를 밀린 상황에서 다시 복구하고 싶은 경우, 챕터 13을통해 밀린 금액을 납부하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한 세금, 학비융자와 같이 챕터 7에서 탕감이 안 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챕터13의 지불계획을 이행하면서 갚아 나아갈 수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지만,개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책임감의 발로로서 채무를 능력이 닿는 한 갚아 나아가고자 할 경우, 파산법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러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특히 면제 받지 못하는 자산을 보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

챕터7 파산의 경우에는면제 조건에 맞는 자산만을 지킬 수가 있다. 이에 반해 챕터13의 경우에는 법정 면제 규모를 초과하는 가치를가진 자산이라도 이것을 지킬 수 있다. 끝으로 공동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챕터7의 경우, 파산신청 시 채권자가 공동채무자에게 즉각적인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챕터13의 경우에는 지불계획이 이행되는 한 공동채무자에게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챕터13의 독특한장점은 ‘cram down’이라고 불리는 법적인 혜택이다. 이절차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담보채무에 적용이 된다. 간략히 설명하면 변제해야 하는 담보채무액을 파산 신청 시의 자산 가치까지 낮추고 갚아 나가는 절차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1만 달러 융자를 얻어서 구매한 경우에, 파산 신청 시의 융자잔액이 8,000 달러인데 차의 시중 거래가가 6,000 달러면, 6,000 달러만 상환을하게 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한참상승하던 시절에는 파산 신청을 한 시점보다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이득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가치의급락으로 인해 커다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적용가능한 부동산에서 예외가 되기때문에, 부동산 자산이 작은 개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 거주하는집 이외에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했다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기 적합 하다.

또 다른 챕터 13의 장점중 하나는, ‘Lien Stripping’이라는 혜택이다. 담보자산의가치가 융자액 보다 낮게 될경우에, 후 순위 저당권을무담보 채무로 간주하여 없애는 절차 이다. 예를 들어부동산에 1차 융자와 2차융자에 대한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파산 신청시의 해당 부동산 가치가 1차 융자잔액 보다 낮게 되면 2차 융자에 대한 저당권해제를 하게되는 것이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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