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거공간에 심각한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들이시 주택국(Housing Dept.)에고발도 하지만 LA 시의 정규 검사에 의해서 열악한시설이 발견되기도 한다. 시청에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라는 통지서를 주었는데도 시정이 안 되면 시청이수리 할 사람을 채용해서강제로 건물 수리를 한다.
시청이 건물주인 대신에 수리를 하는 것이다. 건물 소유주의 사유재산 침해가 안이다. 시민 보호를 위해서필요한 것이라는 판결이다.
시청 임대료 관리(REAP)제도: 시에서 기존 입주자보호를 위해서 입주자의 불편한 몫에 대해서 입주자임대료를 할인해 준다. 집수리 공사 중에도 입주자가계속 거주하면서 열악한 건물 공사를 마치도록 감독하는 제도이다.
시에서는 법률 위반에 따라서 입주자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지불해야 할 임대료에서 열악한 환경에 대한입주자의 손실금을 책정한다. 건물주에게 열악한 주거용 건물에 자택감금, 건물패쇄 또는 건물 철거까지도한다.
입주자는 정상 임대료보다도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주택국의 검사 보고서 또는 행정 심판에서입주자가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시에서 지정한 에스크로 회사에 예치하도록 한다. 예치된 돈은 아파트 수리비용으로 사용 한다. 입주자가 임대료를 에스크로 구좌에 입금을 시키면, 이 돈으로 시 주택국과 때로는보건소에서 집수리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입주자와 건물주의 의견이 청취된다. 시청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예치금을 관리 감독한다. 공사 완공 결정은, 시청 자문기구 비영리 단체에서, 입주자와 면담을 통해서 건물이수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REAP를 해제한다.
시청 REAP 운영: 시는REAP 목적 달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험이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입주자들과 같이 수행해 나간다. 제3의 비영리 단체 5곳의 조언과 협의를 통해서 당해 건물 REAP를 운영한다. 비영리 단체는 입주자와 면담을 통해서 건물이수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REAP를 해제한다. 그리고주택국은 제3의 부동산 관리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주가 법규 준수를 하도록도와준다.
시가 비영리 단체와 함께일을 하는 이유는 입주자가 REA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보관하므로 서항의를 하지 않는 다른 건물주에게 자극을 주자는 것이다. 시청이 REAP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방법으로 운영한다.
입주자 임대료 할인: 건물주에게 수리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건물주가 수리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지불하는 정상적인 월부금에서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태의조건인 방 월세 가치의 차액을 보상받고 할인 해 주는 방법이다. 물론 불편을당한 시점부터 보상 가격을 계산하게 된다. 이것은정부 검사원이 요청하는방법이 있고 또 입주자가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시에서는 법률 위반 정도에따라서 요금 할인을 결정한다. 입주자는 과거에 지불한 임대료의 일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세 놓기 부 적합 상 태:REAP에서는‘ 세 놓기 부적합한 상태’ 즉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 (untenantable)를 말한다. 지붕과 벽은방수가 되어야 하고, 바람과비가 새지 않아야 되고, 배관이 양호, 천연 가스 시설안전, 물 공급, 온열 처리 조직이 안전, 보온, 하수구, 실내 전등불이 밝혀져야 된다. 건물과 땅 바닥은 쓰레기가 흩어져 나뒹굴고 있으면 안 된다.
건물이 불결하지 않고, 잡동사니 폐품, 음식물 쓰레기, 쥐와 다른 벌레가 없어야 된다. 쓰레기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건물 바닥, 계단, 계단 손잡이 가 안전하게 수리 되어 있어야한다. 전기선 노출, 하수구역류, 방범을 위한 문 잠근장치, 도둑이 외부에서 쉽게 침범할 수 있으면 안 된다. 이 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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