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 통과, 상원으로
2014-05-28 (수) 12:00:00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뉴욕주하원을 통과했다.
뉴욕주하원은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 91대 반대34로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지난 25일 발의된 법안은 에이즈나 녹내장 등 등 20가지의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 한해 뉴욕주 내 20개 병원에서만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달 15일 하원 법안과 유사한 의료용 대마초의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본보 5월17일자 A2면>
법안이 주상원 통과와 뉴욕주지사의 서명만 거치게 되면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22번째 주가 된다.지난해 주하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가결됐으나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상원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올 신년연설에서 주의회가 계속해서 법안 처리를 막을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합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진우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