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에머슨 타운도 공공장소 금연

2014-05-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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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겐카운티 에머슨 타운이 공공장소 금연타운 대열에 합류했다.

에머슨 타운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타운 내 모든 공원과 운동장, 레크리에이션 지역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시행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시행되는 45일 후부터 에머슨 타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처음 적발되면 250달러,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적발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타운의회는 공공장소 금연 조례 채택과 관련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윈-윈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버겐카운티 우드클립프 레이크 타운도 현재 공공장소 금연 조례 채택을 논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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